개인정보 관련 용어 정의

가명정보의 정의

peace&smile 2022. 10. 18. 00:28

오늘은 가명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정보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일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내용을  적어놓아서 아마 쉽게 이해되지 않으실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쉽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정보에 가명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명정보를 만들려면 개인정보에 가명처리를 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알아볼수 없게 만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을 식별할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 그 개인정보를 알아볼수 없게 가명처리한 정보를 가명정보 , 그리고 아예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만든 정보를 익명정보라고 합니다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2.04.29) -발췌-]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방법은 이번 장에서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설명할 만큼 제 실력이 출중하지 않은 이유도 있고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기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https://www.privacy.go.kr 에서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가명정보는 2020년 8월 5일 시행된 데이터3법으로 불리는 법률개정의 핵심사안으로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처음 수집할 때 수집 목적외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려면 정보주체의 수집동의를 다시 받아야하는 원칙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재동의 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기에 때문입니다 그때문에 4차산업에 이용될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함부로 데이터를 처리할수 없기에 산업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보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3법의 개정이 이뤄진 겁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가명정보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이라는 제한적 목적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명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제대로 된 가명정보를 생성할 의무가 있고 그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의 의무가 있으며 가명정보의 재식별금지 즉 가명정보를 추가정보 또는 다른 정보나 공개된 정보와 결합 및 대조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하려는 상태나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쉽게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두가지 목적을 달정하기 위해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