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1 접속기록 점검 및 보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접속기록일 겁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이나 변경 운영시에 잘 안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접속기록을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해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아래와 같은 법률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 2022. 10. 21. 이전 1 다음